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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 점거 법으로 금지… 잘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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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 점거 법으로 금지… 잘 지켜질까

입력
2011.06.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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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내년 19대 국회부터 엄격히 제한되고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되고,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국회의장석ㆍ상임위원장석을 임의로 점거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여야 '6인회의'는 27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19대 국회부터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여야 의원총회 추인이란 관문이 남아 있어 수정되거나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국회 폭력 방지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간 합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또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합의한 본회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여야는 국회 내 갈등으로 주요 법안이나 안건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 도입에도 합의했다.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로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여야는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으면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 및 예산부수 법안의 경우 헌법상 처리 시한(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종료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충분한 예산심사를 위해 전년도 결산안과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시작 전에 끝내기로 해 사실상 '상시 국감' 체제를 갖추게 됐다.

여야는 국회 질서유지 문제와 관련, 여야 보좌진 등이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석과 상임위원장석의 임의 점거를 금지하는 한편 질서문란 행위와 관련된 의원을 징계할 때에는 수당 등을 감액하기로 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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