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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1년/ 논란 되는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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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1년/ 논란 되는 학생인권조례

입력
2011.06.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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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진보 진영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중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체벌금지가 있다.

지난해 7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 조치 발표로 촉발된 체벌금지 논란은 올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실상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이 이 시행령의 해석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시행령에 따라 일선 학교는 학생들이 참여해 자신의 학교 상황에 맞는 학칙을 정해 오리걸음 등 구체적 간접체벌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경기 서울 강원 전북 교육청은 "학교의 학칙을 포함한 학교 교육에 관한 포괄적 지도감독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금지한 간접체벌을 일선 학교가 학칙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체벌 금지 이후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입장과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인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교사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체벌금지 조치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사의 경우 83.2%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경우는 3.1%에 불과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올 4월에도 동시에 체벌금지에 관련해 상반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교총은 "교사의 78.5%가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문제학생 지도를 기피하게 됐다"고 밝혔고, 전교조는 "교사의 88.7%가 학생인권 존중이 교사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이번 설문 조사 수치와 유사하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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