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다른 소유자들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가 없는 임야(맹지)에 야적장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4년이 넘도록 해당 토지주와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03년 2월 오포읍 신현리 산 2-1 일대 3만2,311㎡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줘 A건설사가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땅은 사방이 다른 사람들의 토지와 작은 하천으로 둘러싸여 접한 도로가 없는 맹지다. 시는 이 토지 옆 작은 하천(구거)을 가로지르는 너비 1.5m 가량의 낡은 교량을 개량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A건설사는 이 교량의 폭만 약 2.5m로 넓히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야적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다리 건너편 땅(신현리 361-1, 1,491㎡)도 인근 주민 B씨 소유의 토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결할 도로가 없는 땅에 시가 허가를 내 준 것이다. 더구나 시가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교량은 낡고 비좁아 대형 차량이 오가는 데에 무리가 있다.
B씨는 야적장 건설에 투입된 대형차량들이 오가며 자신의 토지를 훼손하자 이 교량 앞 자신의 땅에 높이 1.5m, 길이 10m 가량의 담을 쌓고 통행을 막았다. B씨는 "당시 A사에게 내 토지를 사용토록 허가한 적이 없다"며 "시가 현장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야적장 허가를 내 주는 바람에 엉뚱한 토지만 훼손됐다"며 목청을 높였다. 현재 이 곳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시의 이런 마구잡이식 허가로 A사는 야적장 준공을 하지 못한 채 토지를 놀리고 있다. 해당 임야는 수천 그루에 달하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다.
시는 4년이 지금도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루 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를 촉구를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ㆍ사진=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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