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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은하레일 법정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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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은하레일 법정소송 가나

입력
2011.06.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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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시공사·감리단 상대로 내달 손해배상 청구"

853억원의 예산 투입됐음에도 안전문제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박규홍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27일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다음 달 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전임 관련자 등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사소송 규모는 공사비, 지원비용, 영업손실 등을 합쳐 1,2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선 시공사가 설계ㆍ시공을 부실하게 해 열차를 운행할 수 없게 만든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감리단에 대해서도 공사 부실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준공 보고서를 낸 점에 대해서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의원 13명으로 된 '월미은하레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간 월미은하레일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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