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사의 공급물량 축소와 주유소의 사재기 행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내달 6일로 예정된 기름값 할인기간 종료를 앞두고 가격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 및 유통시장 개선책이 빠져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장관 명의의 공고를 통해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즉각 투입, 정유사나 주유소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지경부와 석유관리원, 각 지자체,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함께 구성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제품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 목적의 사재기 등에 대해선 사업자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정유사가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생산 증대와 수출물량 조정, 지역별 석유제품 배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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