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일선 경찰관과 경찰대생들이 검ㆍ경이 최근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회를 여는 등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개정안 수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추진하고 있어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선 경찰관과 경찰대생 등 약 80명이 충북 청원군 강내면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24일 오후 9시부터 8시간 동안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을 두고 밤샘 토론을 벌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경찰들의 이 같은 행동은 2005년 수사권 조정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경찰대 출신의 중간간부들이 전면에 나섰던 2005년과 달리 이번 토론회는 일선에서 뛰는 실무 경찰들이 직접 나선 것이어서 경찰 수뇌부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일선 비간부 경찰들과 수사구조개혁팀원, 경찰대 학생은 물론 대학교수, 일부 시민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과 정부 기관의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많은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법무부 장관과 합의를 도출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형사소송법 196조1항의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 중 '모든'이라는 표현을 빼고 '지휘' 앞에 '적법하고 정당한'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합의안 수정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대학교수나 경우회 및 다른 기관 노조와 공동 명의로 성명도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건의문 형태로 만들어 경찰청장에게 공식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집단 항명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이는 자제하는 대신 각자 개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5명이 참석, 토론 과정을 지켜봤으며 이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25일 직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를 주도한 서울 강동경찰서 김학구 경장은 "2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10만명의 경찰이 노력한다면 적절한 수사권을 갖게 될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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