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불법 게임장을 단속한 후 피의자 동행보고서 등을 위조해 업주를 도피시키고 대신 바지사장을 입건한 혐의(공문서위조 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남모(41) 경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인 조모(43) 경사와 진모(54) 경감에게는 각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 경사가 수사권을 악용, 피의자의 임의동행동의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으며 조 경사 역시 사건이 알려지자 다른 경찰관의 동태를 알아보기 위해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씨의 전화를 사용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기대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아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곽 판사는 "진 경감은 직접 범행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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