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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서도 삼성전자 상대 특허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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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서도 삼성전자 상대 특허 침해 소송

입력
2011.06.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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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사가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애플은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3의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4월에 같은 내용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으며, 이에 맞서 삼성전자도 곧바로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애플의 소송은 보복 성격이 짙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맞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했다.

문제는 애플의 소송 내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제기한 소송은 미국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내용이 들어 있다. 애플 관계자는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미국 소송과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강력한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해제(언록)와 멀티터치 기능이다. 이 기능들은 미국 특허 소송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언록이란 작동하지 않도록 잠긴 스마트폰의 화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기능이다. 애플은 화면 하단에 표시된 잠금 장치를 손가락으로 밀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멀티터치는 동시에 터치 화면 여러 곳을 건드려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다. 아이폰은 두 손가락으로 사진이나 웹사이트를 오므리면 작아지고, 벌리면 커지는 식으로 멀티터치 기능을 활용한다. 애플은 23일에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멀티터치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두 가지 모두 스마트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능인 만큼 국내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하면 삼성전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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