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대사 중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유행어가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돌아 보는 이 시점에서 호국영령들과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회상컨대 그동안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3월 천안함 피격으로 인해 희생과 헌신에 비해 예우와 보상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 순직 때 받을 수 있는 사망보상금의 최저 지급액이 불과 3,700만원밖에 되지 않고, 관사에 살던 유가족은 사망 6개월 내에 나가야 했다. 진급이 내정된 상태에서 순직하더라도 추서계급 1계급 제한제에서 예외대상이 되지 않았다.
불행한 사건들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러한 제도적 제약들은 다행히도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천안함 사건 직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보훈정책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았고, 얼마전 오랜 논의끝에 제도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권고할 수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노력 끝에 진급예정자가 진급을 앞두고 전사나 순직할 경우 특별진급 규정을 신설하고, 유족의 군 관사 거주가능 기간은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의 최저지급액은 9,653만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고교 교육과정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때는 한국사능력을 반영토록 해 젊은 세대가 우리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일회적인 시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으로 이어진다면 호국영령과 유가족들은 나라가 끝까지 지켜준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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