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시간제근로자의 초과근무를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근무를 시킬 경우 가산수당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내용의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또 시간제근로자는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정부는 의견수렴 후 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ㆍ일용직(93.2%)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근로조건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규정을 어길 경우 각각 사안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안은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토록 했다.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는 ▦임신ㆍ육아ㆍ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의 사유로 1년의 범위 내(노사 합의로 추가 1년 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시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기대되지만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연장근무 거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경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비용 증가와 인력 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다 많은 근무시간을 원하는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7.8%였던 시간제근로자는 지난해 9.2%까지 늘었으나 자발적으로 시간제근로를 선택한 경우는 42.6%에 불과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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