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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야간조명 ON/ 법원 "전력량 많지 않아" 정부 금지조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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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야간조명 ON/ 법원 "전력량 많지 않아" 정부 금지조치 제동

입력
2011.06.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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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24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 등 36개 골프장업체가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야간조명 금지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本案)판결 선고 전까지 야간조명 금지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야간조명 금지로 인해 업체의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업체는 이에 따라 종업원 휴직이나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면 야간에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전체적으로 많지 않고 사용기간도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라 전력 수급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제유가도 현재 배럴당 100~120달러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고,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흔드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지난 3월부터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 타워를 포함해 유흥 사치 스포츠시설의 야간실외조명, 교량이나 아파트의 경관 조명 점등을 금지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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