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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한잔도 걸린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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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한잔도 걸린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로 강화 추진

입력
2011.06.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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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23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환영하는 반응이 다수지만, 경찰의 3색 신호등 추진 실패사례처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고 교통사고 줄이기 시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인이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해도 기록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가 5만대도 되지 않던 1962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0.05%로 정했던 기준을 49년째 유지해왔다. 이후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면서 단속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은 2008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단속 기준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고, 미국과 캐나다도 0.08% 내외였던 일반 운전자에 대한 단속 기준을 0.05% 이상으로 개정했다. 스웨덴도 0.05%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어 교통사고 줄이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무조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운전경력, 연령, 사업용 운전자 여부 등 운전자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선 만 20세 이하 운전자는 알코올이 검출되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다. 사업용 운전자는 기준이 0.04% 이상으로, 일반 운전자(0.05%)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음주 시 시동잠금장치'를 장착,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과속운전 처벌도 강화해 기준 속도를 시속 40㎞ 초과할 경우 범칙금을 두 배로 물리고 시속 60㎞ 초과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향후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조종사ㆍ승무원 등 항공업종 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도 현행 0.04%에서 0.03%로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술을 마신 조종사가 조종석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에서 적발만 돼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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