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면서 수천만원을 챙겨 온 일당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제1금융권 고객정보가 담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혐의로 김모(27)씨 등 일당 3명을 지난달 구속했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여간 120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5,4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에게 압수한 USB에는 20만 건에 달하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소속 기관과 연락처를 포함, 1,9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중복 정보가 상당수 있지만 전체 양으로 따지면 현재까지 적발된 개인정보 유통사범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들의 USB 안 개인정보들은 '금융권' '카드사' '통신사' '공무원'이란 이름의 폴더로 구분됐고, 금융권 폴더에는 A은행, B은행 등 제1금융권의 구체적인 상호명으로 은행 고객명과 인터넷뱅킹 아이디, 금융거래 내역 등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량이 많지 않아 내부소행보다는 과거에 이뤄진 해킹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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