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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돈 받은 의사 '쌍벌제'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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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돈 받은 의사 '쌍벌제' 첫 구속

입력
2011.06.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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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제약사와 의사ㆍ약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가 지난해 11월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구속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M병원장 의사 김모(37)씨와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30개 병ㆍ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1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대표 A(56)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납품업체 변경대가로 각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 2억원과 1억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S사로부터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들 3명 외에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병ㆍ의원과 약국에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견 제약회사 K사 대표 이모(58)씨와, 설문조사를 빙자해 건당 5만원씩 의사 212명에게 9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장조사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K사의 리베이트 금액은 역대 최대규모이며, 의사 212명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현직 의사 구속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의료질서를 왜곡하고 건강보험재정까지 위협하는 뿌리 깊은 고질병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한해 평균 매출액의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사들의 한해 총 매출액이 약 13조~15조원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3조원가량이 리베이트로 뿌려지는 셈이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듯이 병원 운영비 또는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던 고전적 방식에서 벗어나 리베이트 제공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의사의 지인을 자사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거나, 설문조사 참여 대가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한 뒤 일반보다 150배나 많은 번역료를 지급하고, 심지어 병원 이전비나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한 제약회사도 있었다. 고가의 의료기기는 물론이고, TV, DMB네비게이션, LCD모니터 등의 전자제품도 지원됐다.

정부는 리베이트 관행이 의사들의 과잉처방으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고 보고 지난해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올해 시행했다. 정부는 이달 20일에는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면허정지 기한을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도록 규칙을 강화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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