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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사개특위 위원들 계좌추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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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사개특위 위원들 계좌추적 당해"

입력
2011.06.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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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면충돌 양상을 빚어온 가운데 검찰이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 상당수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사개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금융계좌를 검찰이 추적했다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 의원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것은 아니다"며 "사개특위 위원 상당수가 후원회 계좌에 대해 검찰로부터 계좌추적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심지어 사개특위 위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상당수 후원회 계좌를 추적,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정도로 무차별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계좌추적을 한지) 6개월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가 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알게 되는 것"이라며 "제가 알고 있는 의원들 상당수에게 요즘 이러한 계좌추적 통지서가 날아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도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2008년 4월 후원회 계좌를 추적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다"며 "정식으로 이를 법무장관에게 항의해 사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일정 기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법관으로 임용되는 법조일원화 계획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의 법조일원화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진 3년 이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진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진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한다는 내용이다. 전면 실시가 이뤄지는 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이 대상이 된다.

또 사개특위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그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대법관추천위원회 설치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법관평정제도 개선 ▦판결서 등의 인터넷 게시 도입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원개혁안은 앞서 의결된 검찰개혁안과 함께 법사위를 거친 뒤 29,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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