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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하도상가 통째 입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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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하도상가 통째 입찰 '제동'

입력
2011.06.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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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지하도 상가 통째 입찰방식에 대해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상인들을 거들고 나섰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정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은 상가 단위 입찰에 반대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단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 명은 1개 점포만 임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2개의 점포까지 임대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살려뒀다. 수의계약 조항은 기존 상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시의원들의 이 개정안은 시가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시의 개정안은 계약체결 대상을 '점포'에서 '점포 또는 상가'로 변경하고, 수의조약 조항을 삭제했다. 시는 지하상가의 활성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별 점포를 묶어 상가 단위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은 '상가 단위 방식은 수탁자의 횡포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포함해 총 9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시의 조례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에는 29개 지하도 상가에 총 2,783곳의 점포가 있다. 시는 현재 시청광장, 명동역, 을지로 입구, 종각, 을지로 등 5개 지하도 상가에 대해 상가 단위 입찰을 받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태 의원은 "지하도 상가는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가단위 입찰을 하면 결국 대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며 "서울시가 공공재산 독점을 막는다고 하는데 개별 상인과 대자본 중 어느 쪽의 독점권이 더 크겠냐"고 반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행을 고려해 몇 차례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젠 지하도 상가 발전을 위해 상가 단위 경쟁입찰을 도입해야 한다"며 "시의회와 조정을 거쳐야겠지만 아직 조례가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상가 단위 입찰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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