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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류해제 처리기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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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류해제 처리기간 줄어든다

입력
2011.06.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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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밀린 교통위반 과태료를 내고도 차량 압류가 풀리기까지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다.

서울시는 주ㆍ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체납했던 과태료를 낼 경우 실시간으로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보돼 차량 압류를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7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시와 자치구는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매매, 명의변경, 폐차 시 해당 자동차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차량을 압류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시나 자치구 압류해제 담당부서 직원 3,4명이 과태료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수작업으로 일을 처리해 해제까지 평균 20일이 걸렸다. 시는 차량 압류해제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연간 100만건 이상의 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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