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법이 내주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되면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무려 1,600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고,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금 회계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면 2010회계연도 가결산 기준으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경우 최고 489억원에서 14억원까지 총 1,591억원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쌓아두지 못해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지가 높아진다"며 "대학들도 쌓아둔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는 곳에 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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