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제약사와 의사ㆍ약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가 지난해 11월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구속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M병원장 의사 김모(37)씨와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30개 병ㆍ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1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대표 A(56)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납품업체 변경대가로 각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 2억원과 1억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S사로부터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들 3명 외에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병ㆍ의원과 약국에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견 제약회사 K사 대표 이모(58)씨와, 설문조사를 빙자해 건당 5만원씩 의사 212명에게 9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장조사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K사의 리베이트 금액은 역대 최대규모이며, 의사 212명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창 부장검사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매달 납품액의 13~25% 정도가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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