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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법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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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법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입력
2011.06.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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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학대 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법이 빨리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서명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누리꾼들이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누리꾼의 목소리를 모은 건 국제아동구호기구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지부. 이 단체는 지난 달 27일 인터넷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청원글을 올렸고 지난 18일까지 3,501명이 서명했다. 배우 엄태웅씨, 작가 공지영씨 등 유명인들도 트위터에서 서명 요청글을 리트윗(퍼뜨리기)해 열기를 북돋웠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일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국회의 아동학대 관련법 처리가 지지부진해서다. 지난 해 12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건 지난달이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해 ‘학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앞서 같은 당 이애주 의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 말고도 30여건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다 22일에야 관련 법안들이 병합 심사돼 이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이러다 보니 민간기구들에선 “국회의원들이 표가 있는 노인복지법은 빨리 처리하고 표 없는 아동복지법은 등한시한다”는 비아냥이 나온 지 오래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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