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연말 최소 100곳 이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실태 조사에 전면 착수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인카드를 규정된 용도 이외의 곳에 사용하는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법인카드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뒤 각 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중 연말에 100곳 이상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이 도입되면 앞으로 공직자가 골프장 등 사용금지 업소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해당기관 감사관실에 통보가 된다"면서 "전면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이날 중앙부처와 각종 공사 등 130여개 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 등을 권익위로 불러 법인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금융 관련기관 3곳을 포함한 공공기관 6곳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 이들 기관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0억원을 부당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권익위가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전면 도입을 위해 우선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 사용한 금액 10억원 가운데 6억원 가량은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이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됐다.
A기관 직원들은 영업상 필요하다며 2009년 1~8월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2,000만원을 사용했다. B기관의 경우는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 등에 법인카드로 1억1,960만원(989건)을 사용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했다.
C기관도 2009년 1~12월 퇴임직원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2,0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D기관 직원들은 2008년 7월~2009년 12월 공휴일에 공사감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2,600만원을 썼으나 출장명령서 등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적발된 해당 기관에 직원들의 징계와 함께 부당 사용한 비용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직원들을 징계하지도 않았고, 회수된 금액도 전체 10억원 중7,000만원에 불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유흥주점 등 금지 업종지정을 해제한 뒤 법인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했지만 조치가 미흡했다"면서 "연말에 실시하는 조사에서는 부당사용이 확인된 기관들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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