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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사위서 손질 가능성/ "내사를 수사로 본다면 합의 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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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사위서 손질 가능성/ "내사를 수사로 본다면 합의 깨는 것"

입력
2011.06.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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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로 검ㆍ경 양측이 20일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내부의 반대기류가 만만찮다.

수뇌부의 공식적인 수용 표명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에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드높다. 이 조문의 해석을 놓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모든 수사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도 동의한 만큼 추후 논의과정에서 수사에 내사를 넣으려고 하면 합의를 원천적으로 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합의에서 검ㆍ경은 검사의 지휘 사항에 대해 6개월 안에 법무부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양측 수장간의 구두 합의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A 경정은 "합의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검찰은 '첩보수집단계만 내사다', '내사도 수사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수사의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면서 "입건부터 수사로 보는 우리와 시각이 다른데 내사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지도 않고 섣불리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모든 수사'를 더욱 폭넓게 해석해 경찰을 수하 부리듯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B 경정은 "법무부장관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모든 수사는 검찰 사건과 경찰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결국 검찰이 해야 하지만 품이 많이 드는 피의자 호송이나 소재 파악, 형 집행 업무까지도 경찰에 떠넘길 수 있는 여지를 법조문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사항을 법무부령에서 다루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C 경정은 "일개 부령으로 타 기관(경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야당을 중심으로 합의안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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