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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사 중간발표/ 檢 "정보 누설 특혜인출 실체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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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사 중간발표/ 檢 "정보 누설 특혜인출 실체없다" 결론

입력
2011.06.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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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특혜 인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정보 사전 누설 등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사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 검찰은 ‘실체가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예금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화근’이었던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신청 요구에 대해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업정지 이틀 전인 2월15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측에 먼저 “일괄 영업정지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은 영업정지 방침의 고의적 누설이 아니라, 다른 계열은행에서의 도미노식 인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조치였다고 본 것이다. 2000년 이와 같은 선례가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은행이나 금융당국에서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미리 들은 정ㆍ관계 고위 인사들의 예금 인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예금 만기 전에 수천만원을 빼낸 고 임상규 전 순천대 총장이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까지 했지만,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취득한 정황이 없었고 예금 인출 경위도 소명이 됐다”고 밝혔다.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5,000만원 이상 중도해약자 579명,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이후 인출자 399명을 조사하고 통화내역 20여만건을 분석하는 등 전수 조사를 했다”며 “유력 인사의 부당 인출을 못 밝힌 게 아니라, 원래 없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은행에 파견나가 있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부당인출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다. ‘인출 러시’는 은행 1, 2층에서 일어났는데, 금감원 감독관들은 3층에 있던 터라 알아채기 어려웠고 뒤늦게나마 인출 중단 지시 공문을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예금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 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특혜 인출을 한 예금주가 더 있는데도 명단 일부가 누락되거나 관련자들이 입을 맞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은 많지 않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의 요지였지만, 이들은 “불법 인출에 가담한 은행 직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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