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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뻗쳐' 체벌 교사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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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뻗쳐' 체벌 교사 징계 논란

입력
2011.06.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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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엎드려 뻗쳐’ 체벌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사 징계가 과했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체벌 학생 학부모가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고교 등에 따르면 A(33) 교사는 올해 3월30일 오후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들여다 본 1학년생 2명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엎드려 뻗치기를 시켰다. 이에 한 학부모가 “교사가 체벌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돼 있다”며 A교사에게 ‘불문(不問)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인사기록 카드에서는 말소되지만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불복한 A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총은 이달 1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열정을 꺾는 부당징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교권을 무장해제시키고, 학생들의 테러를 조장한다’는 등 징계를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여론이 ‘과한 징계’쪽으로 흐르자 이번에는 체벌을 받은 학생 학부모가 “엎드려 뻗치기에 폭행까지 있었는데 왜곡된 사실로 아이가 상처를 받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A교사와 학부모 측 주장은 체벌 시간과 폭행 여부에서 크게 엇갈린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A교사는 “4~5초간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웠고 옷깃을 잡고 조금 흔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반면 학부모 측은 “아이에게 듣기로는 10분 이상 엎드려뻗쳐 있었고 교사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체벌이 있었다’는 사실 밖에는 확인된 것이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다른 데다 체벌 장소가 밖에서 볼 수 없는 밀실이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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