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말부터 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이 주거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 규모가 종전 1,0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줄어 들고, 그 이상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1,000㎡ 미만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1~2인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건축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인근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커져 이번에 고시원 면적 기준을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건축 중인 고시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9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부터 29가구 이하(종전 19가구 이하)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신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던 20~29가구 규모 다세대ㆍ연립의 경우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자의 건설비용이 절감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또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 구획을 허용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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