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올 1월 B대부업체에서 7일 사용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렸다. 대부업체는 수수료 등 갖가지 명목으로 40만원을 떼고 60만원만 건넸으나, 돈이 급한 A씨는 어쩔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100만원에 대한 7일치 이자로 40만원을 요구한 것. 60만원을 쓴 대가로 140만원을 갚게 된 것이다. 업체가 뜯어낸 이자를 연율로 따지면 법정 최고이자율(연 44%)을 훨씬 초과한 3,467%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의 고리대금 횡포가 여전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뒤 수사기관에 통보된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는 총 2,787건. 이는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금융 불법행위 5,503건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또 5월까지 대부업과 사금융 관련 상담도 1만1,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나 증가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A씨처럼 고리대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대출사기,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다. 경남 진주시의 40대 C씨가 당한 사례는 대출사기. 그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D업체에 연락했다가,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570만원을 날렸다. 업체가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졌기 때문. 돈을 받기 위해 협박과 행패를 부리는 불법채권추심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사례 및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조회 서비스나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면 불법 대부업체를 사전에 골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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