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로 검ㆍ경이 20일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일부 문구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자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검찰과 경찰이 동의해 진통 끝에 합의한 내용을 바꿀 경우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1항의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빼고, ‘검사 지휘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구는 검ㆍ경은 물론 정부 합의로 만들어진 것인데 법사위에서 이를 수정한다면 합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수정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합의안 수정 시도가 소모적 논란만 다시 부를 것이란 견해도 많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노무현 정부 때도 못했던 수사권 조정을 어느 정도 진전시킨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지 않느냐”며 “이제 와서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누구도 만족할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날 ‘모든 수사’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도 내사가 수사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정리가 돼있다”고 반박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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