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사 12명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중 합격자 6명은 합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전형’에 대한 감사관의 자체 조사 결과, 지원자 12명이 팀 내 동료평가 점수를 담합하는 방식으로 부당 점수를 확보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 전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단 3~5년간 이들의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12명 중 장학사로 합격한 6명의 합격을 취소했다. 이들 대신에 차점자 6명이 추가 합격될 예정이다.
이 시험은 장학사 30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는데, 교육청이 주관한 1차 시험은 지필고사, 논술형고사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한 2차 시험은 연수 및 면접평가로 구성됐다. 교사들이 부정행위를 한 평가는 2차 평가 가운데 동료평가 부문이다.
총 6명이 팀을 이뤄 자신을 제외한 5명 지원자의 리더십 등을 10점, 8점, 6점으로 매기고, 각자 30~50점의 점수를 받게 돼 있는 동료평가에서 모두 2팀이 44점을 받기로 팀 내 사전 담합을 한 것. 반드시 10점, 8점, 6점은 한번씩은 주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전원 50점을 주지는 못했고, 모두 서로에게 10점, 10점, 10점, 8점, 6점을 매기기로 하고 각자 받는 점수가 동일하도록 사전 조율했다. 이 평가는 지원자들이 귀가한 뒤 온라인으로 하도록 돼 있어 이 같은 조율이 가능했다. 전체 지원자들의 평균은 42점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평가가 전체 전형의 200점 만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뿐이라 당락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지만 교육행정을 담당할 관료에게 필수적인 덕목인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합격취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재발방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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