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경제가 위축되면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할부 철회ㆍ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21일 당부했다.
할부 철회권은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대해 결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는 14일 이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항변권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카드사 등에 잔여할부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강의나 학원, 헬스장, 회원권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업자의 휴ㆍ폐업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빈번하게 발생해 할부 철회나 항변권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권을 12개월 할부로 샀는데 3개월 후 해당 업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나머지 9개월 할부금에 대해 철회나 항변권을 요구하는 경우다.
협회는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 사유가 발생한 소비자는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할부 결제 시 매출전표 영수증 외에 수강증, 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품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철회권 수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포장 개봉 또는 사용결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할부로 구입했더라도 도중에 나머지 금액을 완납했다면 할부 철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협회는 “1회성 매매거래가 아닌 미래의 특정시점까지 용역을 받는 계약의 경우 일시불로 결제하면 할부 철회ㆍ항변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면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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