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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합의/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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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합의/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1.06.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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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됐지만, 양측 모두 불만을 감추고 있어 향후 수사권과 지휘권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할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정도,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 수준 등이 6개월 뒤에 법무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검찰은 명목상 모든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잃은 것이 없어 보인다. 이에 비해 경찰은 수사개시와 진행권을 명문화했지만, 실속은 별로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지휘 없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건 수사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시작하고 있어 현실을 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 조문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수사 개시와 함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문구도 삽입돼 그 의미를 더 강화했다.

하지만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종전과 같이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찰 수사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특히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수사 지휘권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 지휘에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지휘권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까지 했다. 다만 검사 지휘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사실 이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을 대체한 것이다. 표현이 순화됐을 뿐 사실상 내용은 동일하다.

합의안에 대한 해석에서 양측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도 결국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 수사지휘 대상에 경찰의 내사사건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검찰의 수사지휘 대상에서 "경찰의 내사사건은 빠진다"고 밝혔으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내사의 정의에 대해 혼선을 빚는 부분은 법무부령으로 정리하겠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일선 검사들은 경찰 내사사건에 대한 지휘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찰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수사 개시권을 가지게 될 경우 검찰의 내사사건 개입은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ㆍ경이 같은 사안을 수사를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할지도 법무부령으로 결정된다. 경찰은 검찰과 상호협조를 통해, 검찰은 검사의 지휘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세부적 사안을 두고 벌써부터 입장차를 보이자 대검찰청은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무부령 개정에 대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령으로 결정되기는 하나 법무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경찰과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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