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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법안소위 KBS 수신료 1000원 인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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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법안소위 KBS 수신료 1000원 인상 통과

입력
2011.06.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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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KBS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매달 1,000원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주도한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대해 "날치기 처리"라고 비난한 뒤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날 표결에는 법안심사소위의 여야 재적 의원 8명 중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 등 4명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두 5명이 참여했고, 5명 전원이 찬성했다. 전병헌 김재윤 전혜숙 의원 등 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은 회의장에 남아 있었으나 표결에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문방위 전체 여야 의원 구성이 '16명(한나라당) 대 12명(민주당+비교섭단체)'이어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의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21일 오전 문방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자연스럽게 한 표결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문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있으니까 조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KBS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은 문방위 소위의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관련, 21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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