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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합의/ 총리실 이관 3주 만에 타결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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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합의/ 총리실 이관 3주 만에 타결되기까지

입력
2011.06.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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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극적으로 타협할 수 있었던 데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19일 밤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 중재가 결렬되자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6월 입법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20일 오전 10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중재 회의를 열고 1시간40분여 만에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이 (조정) 회의를 열 것을 지시했다"며 "(최종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회에 그냥 넘긴다는 건 정부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을 모시는 우리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타협안을 도출한 이날 회의는 긴박하게 진행됐다. 임태희 실장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회의실 바깥 쪽에, 관련 부처에서 온 사람들을 안쪽에 앉힌 뒤 "오늘 합의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김 수석은 "양 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임 실장은 회의를 멈추고 다른 방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국회가 국무총리실에 검∙경 수사권 중재안 마련을 요청한 지 3주 만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무총리실 중재 작업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검∙경 갈등의 중심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이 있었다. 경찰은 수사 개시권을 인정한다면 이 조항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갖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결국 17일 김황식 총리가 이 법무장관과 조 경찰청장을 직접 만나 설득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검찰, 경찰이 싸우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며 "검찰과 경찰이 법질서의 중심인데, 밥그릇 싸움이란 것을 한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검찰과 경찰은 20일 극적인 타협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치열한 기싸움과 홍보전을 벌였다. 경찰 출신의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수사 현실의 법제화 입법 공청회'에 2,000여명의 전∙현직 경찰이 참석해 "경찰 궐기대회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경찰 측은 이 때쯤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총리실 중재안이라며 경찰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검찰은 "경찰이 있지도 않은 총리실 중재안이란 것을 돌린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검사들은 수 차례 모임을 갖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10만명이 넘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조직이 통제 없이 수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국무총리실 조정 협상 라인의 담당자와 간부들을 전화로 압박하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검·경 관계자들로부터 '우리 입장이 옳으니 확실하게 반영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어느 간부는 심적인 압박에 병원을 찾았고, 몸무게가 3㎏이상 줄어든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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