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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귀재' 이민주 회장의 굴욕…100억 투자한 소형 해운회사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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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귀재' 이민주 회장의 굴욕…100억 투자한 소형 해운회사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6.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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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귀재' '1조원 갑부'로 알려진 이민주(사진)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이 투자한 소형 해운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비상장 컨테이너 해운선사인 양해해운이 해운시황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1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양해해운은 한국과 일본 및 동남아 등 근해 항로를 정기 운항하는 소형 선사로, 1985년 해운산업 합리화 이후로는 처음으로 2009년 국적 정기선 등록증을 받은 회사다.

이 회장 측은 작년 12월 양해해운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100억원어치 투자했다. 에이티넘파트너스가 25억원, 이 회장이 75억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에이티넘파트너스는 지난 3월 양해해운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해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당장 이 회장 측이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CB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채권이기 때문에, 회사 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지만 일단 주식으로 전환되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채권 전문가는 "이 회장의 신중한 투자 스타일을 고려하면 성급하게 주식으로 바꾸지는 않았을 테니 CB에서 별다른 손실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해 얻은 주식에서는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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