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낡은 건물에 있는 강원 속초시장 집무실이 중앙 정부의 획일적 규정 때문에 1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개조해야 할 처지가 됐다.
20일 속초시에 따르면 채용생 시장의 집무실 면적은 140㎡(약 42평)다. 그런데 이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서 정한 '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집무실 기준면적(99㎡)을 41㎡ 초과한 것이다. 때문에 시는 추경예산 1억3,000여 만원을 확보해 조만간 시장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속초시청은 1967년에 완공돼 지은 지 44년이나 된 낡은 건물이다. 최근 불거진 일부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문제와는 거리가 한참 먼 경우로 조만간 증ㆍ개축이 필요한 건물에 필요 없는 예산이 지출되는 셈이다. 속초시 관계자들도 "호화 청사가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시장 집무실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중앙정부의 심기를 거슬려 지방 교부세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예외 없이 기준을 따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교부세와 국책사업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시장 집무실을 축소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김준섭 속초 경실련 사무국장은 "40년이 넘은 낡은 청사까지 호화청사 신축을 규제하는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속초=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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