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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일반약으로 전환을" 시민단체도 복지부에 의약품 재분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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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일반약으로 전환을" 시민단체도 복지부에 의약품 재분류 조정신청

입력
2011.06.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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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쟁에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원정'을 의사의 처방이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사후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진단보다는 소비자의 판단으로 복용의 필요성을 결정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부작용은 경미해 일반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핀란드, 스페인 등 10여개 국가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노레보원정을 포함한 10개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는 의약품 재분류 조정신청서를 복지부에 냈다. 녹소연이 제시한 전문약은 듀파락시럽(변비약), 테라마이신안연고(항생제안연고), 오마코연질캡슐(고함량 오메가3), 이미그란정(편두통약), 잔탁정(소화성궤양용제), 오메드정(소화성궤양용제), 판토록정(소화성궤양용제), 히아레인(인공누액), 벤토린흡입제(천식환자용 진해거담제) 등이다. 녹소연의 조윤미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향후 외용제, 위장관계내복약, 독감진단시약 등 추가 품목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1차로 20개 성분(479개 품목)에 대한 일반약 전환 요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1차 대상 의약품은 노레보원(응급피임약), 제니칼(비만치료제), 테라마이신안연고(항생제안연고), 잔탁·큐란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는 "영국에서 일반약으로 돼 있어 일반약 전환대상 품목에서 검토했으나, 오남용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있어 금번 재분류 신청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려 소집된 보건복지부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의사와 약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흘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중앙약심 위원인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일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여부이며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 논의 보다는 이를 더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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