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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활명수의 미소/ 편의점 판매 대상서 제외되자 "약으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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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활명수의 미소/ 편의점 판매 대상서 제외되자 "약으로 입증됐다"

입력
2011.06.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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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반가운 곳도 있다. 까스활명수를 판매하는 동화약품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20일 "까스활명수는 114년 역사를 가진 소화제"라며 "이번 제외 결정으로 가스까스활명 확실한 의약품, 확실한 소화제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까스활명수는 동화제약의 대표 브랜드로 지난해 매출액은 380억원, 전체 회사매출액(2,153억원)의 17.6%를 차지한다.

그 동안 일각에선 까스활명수도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화제이긴 하지만, 처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약사지도가 필요한 품목 아니며, 일상화된 소화제인 만큼 굳이 약국을 고수할 이유는 없다는 것. "더 이상 까스활명수를 약품으로 보는 건 좀 무리"란게 일반 정서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체에 일정한 약리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약외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동화약품은 까스활명수가 편의점 품목에서 빠진 게 생약소화제의 대표제품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만약 편의점 판매가 허용됐다면 까스활명수의 독보적 위치는 흔들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간판소화제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화약품은 대신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판매 할 수 있는 소화제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그냥 약품판매제품을 편의점으로 옮기기 보다는 편의점용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며 "상당히 흥미진진한 판촉경쟁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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