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사가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리베이트)을 받으면 최장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약품ㆍ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불법 뇌물을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뇌물을 받은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종전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임부나 그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릴 경우 처분 기준은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됐다. 복지부는 “임신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성감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태아 성감별과 통보에 대한 처벌 시기는 임신 32주 이전으로 제한해 이를 넘기면 성감별 결과를 통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이나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 게시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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