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북한 내부 소식통과 탈북자 등을 통해 흘러나온 '인육(人肉) 사건' 의 실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19일 공개됐다.
탈북자 지원 사업을 하는 갈렙선교회는 북한 인민보안부(경찰청)가 2009년 6월 발간한 '법투쟁부문 일꾼들을 위한 참고서'를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 참고서는 실제 일어난 범죄 및 사고 721건과 이에 대한 처벌 지침을 정리한 것으로, 북한 당국이 체제 위협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 인민보안부서(경찰서)에 내려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예로 제시된 범죄 중엔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범죄가 가장 많았다. 참고서엔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고 경비원으로 일하던 한 남성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동료를 도끼로 살해한 뒤 사체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시장에 양고기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는 내용이 나온다. 인민보안부서 일꾼(경찰)들이 사장 판매금지 물건을 압수하자 주민 20여 명이 당국으로 몰려가 난동을 부린 사례도 소개돼 있다.
마약이 일반 주민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와 한국과 서구 문화가 공공연히 퍼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들도 들어 있다. '정신병에 사람 뇌가 특효'라는 말을 듣고 부하직원에게 뇌를 구해 달라고 돈을 건넨 사람이 개의 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돈을 뜯어냈다는 이야기 등 엽기적 내용들도 다수 적혀 있다. 참고서는 또 '한 여성이 딸 셋에 이어 장애를 가진 딸을 또 낳자 굶겨 죽었지만, 사회적 위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참고서 머리말엔 '인민보안사업 과정에서 실재한 사건과 있을 수 있는 정황에 기초했다'고 적혀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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