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입양되는 국내 아동 중 10~15% 가량이 한국계 동포 가정에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 입양의 경우 동포 양부모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양기관들은 아예 동포 양부모에게는 해외입양쿼터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입양이 확정된 916명의 해외 입양아 중 98명이 해외동포 양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해외 입양아 1,013명 중에서 95명이 동포 가정에 입양됐다. 홀트아동복지회에 따르면, 이 기관을 통한 해외입양 중 15% 안팎이 동포 가정이다. 동포라고 해도 특혜가 없고 신청순으로 입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린 것까지 감안하면 동포들의 입양수요는 훨씬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입양기관 관계자는 "해외동포들의 입양 수요가 늘고 있고, 과거 입양됐던 한국아이들이 부모가 돼서 자신과 같은 한국아이 입양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동포 가정 입양은 (정체성 혼란이 적어) 넓은 의미에서 국내 입양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동포 입양에 대해 다른 해외 입양과 별다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해외입양쿼터제에 따라 매년 해외입양은 10%씩 강제로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고, 반대로 입양을 원해도 입양을 하지 못하는 동포들도 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있지만 연결해주는 제도가 미비한 셈이다. 입양기관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동포입양은 쿼터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해외입양 쿼터를 완화하는 것보다 국내입양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동포가정이 해외입양 순위에서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입양기관들이 국내 입양가정 지원 확대에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는데 당장 편한 해외입양 쿼터 완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내 입양은 아이 1명이 입양되면 입양기관이 수수료로 270만원을 받지만, 해외입양은 평균 1,5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입양기관들이 해외입양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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