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고추장 제품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두 회사 임원 한 명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행사용 고추장 제품의 판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할인율이 60%까지 치솟자 2010년 3월 임직원 모임을 갖고 할인율을 30% 아래로 묶는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상은 같은 해 5월부터, CJ는 6월부터 담합 가격을 적용했다.
작년 기준 고추장 제품 매출 규모는 2,765억원으로, CJ와 대상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42.8%, 36.9%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경쟁 관계인 두 회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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