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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다주택자 집 사도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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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다주택자 집 사도 입주권

입력
2011.06.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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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다주택 보유자에게서 분양권 없는 집을 샀다가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해 입주도 못하고 싼 값으로 집을 되팔아야 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일괄 구제될 전망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권 없는 집을 산 사람들에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도정법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구에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 집은 현금으로 청산한다.

이 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상속 등으로 정비사업 전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나 큰 집으로 넓혀 가려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까지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또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집을 매입했다가 현금청산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내 다주택자 대부분이 두 채 정도 보유한 실수요자인데도 그 중 하나가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시세의 60~70%밖에 못 받고 조합에 넘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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