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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마라톤' 입증 벽에/ 경찰, 조혈제 샘플 등 물증 확보 못해 수사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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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마라톤' 입증 벽에/ 경찰, 조혈제 샘플 등 물증 확보 못해 수사 난관

입력
2011.06.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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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 19일 이틀간 충북 제천의 재활병원에서 압수한 진료기록을 분석해 선수들이 철분제를 투약한 시기와 경기력 향상과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경찰은 선수들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조혈제를 사용한 것은 물론 경기 직전이나 경기 중에 약물 투약을 금지한 '도핑 규정상 사용금지 방법'을 위반한 경우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투약된 조혈제 샘플과 처방전 등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선수와 지도자 진술에 의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참고인 조사에 응한 원주 S여고 선수와 지도자 모두 "빈혈로 인한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 복용한 철분 보충제"라고 주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국내에서 운동선수가 도핑 검사로 금지약물 성분이 나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전무했던 점과 수사대상에 오른 지영준(30ㆍ코오롱)과 이선영(26ㆍSH공사)이 2007년 이후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도 조만간 이번 사건을 내사종결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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