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판결 전 사망한 피고인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한 강경하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420조가 재심 대상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재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소법 420조가 재심 대상을 유죄 확정 판결자로 규정한 것은 통상 절차를 통해 더 이상 유ㆍ무죄 실체 관계를 가려낼 수 없는 무고할 수 있는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며 “강씨의 경우 절차법적으로 재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재심의 제도적 목적을 고려하면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력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71년 강원 속초로 귀항하던 중 북한경비정에 납북돼 1년 뒤 귀환했다. 그러나 강씨는 귀환 이후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해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기 징역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망했고, 결국 강씨 사건은 1982년 대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됐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강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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