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형제간 불화 속에 형님(박삼구 회장)이 경영 중인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계열분리를 하려던 동생(금호석유화학ㆍ박찬구 회장)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호산업 등 소속사들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금호아시아나 집단은 사실상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계열 회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했다. 채권단의 감독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3개 회사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호석화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금호그룹에서 빼달라고 신청한 것은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화를 금호그룹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이다. 금호석화를 계열분리 하려면 금호석화와 금호산업 등 다른 금호그룹 계열사의 상호 지분율이 3%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
금호석화는 이미 금호그룹 내 다른 기업 지분을 대부분 정리했다. 반면 박삼구 회장의 지배력 아래 있는 기업들은 금호석화 지분 정리를 미루고 있고, 박찬구 회장의 계열 분리 의지는 실현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금호석화는 대신 금호산업 등을 금호그룹에서 제외시키는 카드를 꺼냈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분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인데, 성공하면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라는 타이틀마저 거머쥘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금호산업 등의 절대지분이 채권단 소유여서 박삼구 회장이 지분율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주요 의사결정ㆍ경영상 영향력ㆍ임원겸임 등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어 이들 회사는 그룹 계열사가 맞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결정에 대해 금호석화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계열분리 작업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계열 분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독자 경영을 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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