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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선거운동 최경희 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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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선거운동 최경희 의원 수사

입력
2011.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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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최경희(64ㆍ여ㆍ비례대표) 의원이 재외 국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17일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내년 4월 총선 사상 첫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국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첫 사법처리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가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최 의원은 선관위 조사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선관위는 미국 현지 주재관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사범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 맡기기로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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