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조 납입금 96억여원을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들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A상조회사 대표 한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한씨에게 건설업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이들로부터 7억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4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 간 건설업자 5명에게 84억원을 대출해주고 이들로부터 수수료 및 선이자 3억원을 받아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영업수당, 급여 등 거짓 명목으로 10억4,000만원을 인출, 개인 소송비용, 주식증자대금,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업자들에게 빌려준 돈 중 현재 회수된 돈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한씨는 자신의 아들을 감사, 제부를 이사로 등재시켜 자금운영 등 경영 전반을 단독으로 결정한 후 외부감사에 대비해 이사회 회고록,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 회계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3월 설립된 A상조회사는 누적 회원이 5만5,000명, 납입금 총액이 250억원 규모로 상조업계의 중상위 업체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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