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월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을 위반했다며 수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 교육청이 교원 평가방법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장ㆍ교감이 평교사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평점이 높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도 자율 연수에 그치는 등 관련 대통령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내세우는 규정은 근거법을 찾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이번 직무이행명령도 거부하면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 관련 예산삭감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재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도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배제하지는 않지만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려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교과부와 계속 충돌해 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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