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를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공식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추가감세 철회라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향후 당정 협의와 여야 협상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개정 등을 통해 추가 감세를 철회하되, 별도의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측은 감세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가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과 당론으로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혼재했다"며 "하지만 소득세ㆍ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해선 다수 의견이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이었고, 이에 따라 정책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정책 방향만 확인하면 되지 굳이 경직된 당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세ㆍ법인세에서 별도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문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도 보완 문제는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다룰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69명을 상대로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응답자 98명(57%) 가운데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 찬성은 76명(78.4%), 반대는 14명(14.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찬성이 63명(65.6%), 반대가 33명(34.4%)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은 또 의총에서 북한이 "북한인권법 제정 때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격폐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당 차원의 규탄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북한인권법 의총'도 별도로 열기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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