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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반약 슈퍼 판매 첫 단추 잘 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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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반약 슈퍼 판매 첫 단추 잘 꿰도록

입력
2011.06.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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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문제가 몇 달의 우여곡절 끝에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44개 품목을 정해 이르면 8월부터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판매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복지부 장관 고시로 가능한 조치다. 앞으로 복지부 차원에서 의약품 재분류를 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복지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벌써부터 딴죽을 거는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대한약사회는 즉각 전국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복지부의 결정을 성토하고, 약사법 개정 저지운동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일부 제약회사는 생산하는 일반의약품을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슈퍼나 편의점에 내놓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약사회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일각에선 44개 품목 중 일부의 시장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복지부의 선정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체에 영향이 미미한 일반의약품 44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데도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정작 국민의 관심이 큰 감기약 해열ㆍ진통제 등의 재분류를 논의할 때는 어떨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대립이 첨예한 입법(개정)사항이어서 더욱 그렇다. 실제 매출과 수익에서 영향이 크지 않은 44개 품목에 대해 약사회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를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래서 이번 조치부터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예상되는 난항을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명백하다. 의약품은 그 안전성이 소비자의 편의성보다 중시돼야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은 편의성을 충분히 감안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 된다. 44개 품목 지정은 복지부가 결정해 발표한 사안이지만, 추후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약사심의위가 약사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길도 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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