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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분양가 아래로 뚝… 새 입주 아파트는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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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분양가 아래로 뚝… 새 입주 아파트는 소송 중

입력
2011.06.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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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 2,000여명은 최근 아파트 시공업체 9곳을 상대로 계약해지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업체들이 분양 당시 내세웠던 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등 개발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자, "실현가능성도 없는 개발계획으로 포장해 사기분양을 했다"는 주장이다. 전체 34개 단지 가운데 16개 단지 주민들로 소송이 시작됐지만 나머지 단지들도 추가 소송 참여를 준비 중이다.

#2. 올 하반기 입주가 시작될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의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에 들어갔다. 입주예정자들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학교가 들어서고 2013년에는 경전철이 운행될 것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새로 입주가 시작됐거나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 상당수가 법정소송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다. 약속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주변 개발계획이 지켜지지 않아 억울한 손해를 봤다는 게 소송의 대체적인 이유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가보다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실망한 계약자들의 발빼기식 '탈출전략'도 입주 소송에 적잖은 배경이 되고 있다.

16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사들의 사업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현재 이들 건설사가 각종 사업과 관련해 국내에서 피소된 건수는 640여건에 금액만도 1조3,000억원 규모. 이 가운데 분양가 적정성 문제와 분양가 할인, 입주하자 보수 등과 같이 분양정산과 관련돼 진행중인 소송은 약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올 초 준공돼 입주가 진행 중인 경기 광주의 B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시행ㆍ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10%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분양정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전부터는 시공사 측이 입주촉진을 위해 제시한 절충안을 거부하고 2차 소송인단까지 모으고 있다. 적정 분양가 책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분양가를 깎아줘야 한다는 것.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분양가(3.3㎡ 당 평균 1,100만원)보다 10% 정도 낮은 3.3㎡당 1,000만원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분양정산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집값 하락으로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가격 역전현상 탓도 있다. 입주자들이 건설사로부터 분양가 할인 등 가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 입주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와 변호사사무소, 감리업체들까지 활개를 치는 것도 입주정산 소송을 부추기는 한 배경이다.

입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C법무법인 관계자는 "건설 분야 기획소송이 종전에는 하자보수 소송 위주였지만 이제는 가격, 즉 분양정산 소송으로 흐름이 바뀌는 추세"라며 "아파트 입주를 틈새시장으로 보고 뛰어드는 전문 브로커와 법무법인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의 한 입주아파트에서는 변호사사무소와 감리업체가 입주자들을 모아 놓고 분양정산 소송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후 10여명의 입주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70억원대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져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계약해지 소송이 진행중인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신규 입주단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송을 보면, 시공 하자나 시행ㆍ시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보다 분양대금을 일부 돌려 받으려는 목적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정작 입주자가 손에 쥐는 것도 그리 많지 않다. 분양정산 소송에서의 승소 여부는 분양원가에서 판가름 나는데, 분양 시점과 시공 시점과의 시차에서 큰 폭으로 달라지는 원자재값 등을 정확히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법무담당 임원은 "적합하게 분양가 책정이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사법당국의 잣대가 없어 입주자 승소율도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설사 승소하더라도 지루한 법정공방에 들어간 정신적 피해와 변호사 수임료와 승소 인센티브 등을 감하고 나면,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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